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으로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가능여부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으로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가능여부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으로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건설공사의 수행에 대해서는 종합적이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도급계약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질문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인 상태이고 다른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를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 1.공동도급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1항에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 Read more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한지?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한지?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동일한 업종간의 하도급에 대해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금지지만 예외적으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재고를 위하여 필요다하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자 질문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한지?   답변 1.재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동일한 업종간의 하도급에 … Read more

건설업면허증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인정을 받을수가 있는지?

건설업면허증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인정을 받을수가 있는지?

건설업면허증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인정을 받을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보증가능금액,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서는 건설업의 업종과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에 대한 전문건설면허증에 대하여 국토부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건설업자에 해당여부 답변 1.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건설공사란 … Read more

발주자겸 시공자로 신고된 일반건설업자 지위

발주자겸 시공자로 신고된 일반건설업자 지위

발주자겸 시공자로 신고된 일반건설업자 지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는을 발주자에 해당을 하며 또한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을 하기때문에 건설업자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발주자와 시공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일반건설업자 질문 1.건축허가에 의하여 아파트를 시공시 발주자겸 시공자로 신고된 일반건설업자의 지위는 발주자로서 지위만을 갖는지 시공자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는지 동시에 두가지를 가지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