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 공동대표의 회사분할

전문건설업체 공동대표의 회사분할

전문건설업체 공동대표의 회사분할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제3호에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설업체인 회사가 분할에 설립된 신설법인에 대해서는 공동대표 질문 1.공동대표자(AB)가 이끌고 있는 토공 철콘 업종을 2개가진 전문건설업체가 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 공동대표A가 토공을 공동대표B가 철콘을 분할 2.회사를 분할하려면 대표 2중 1인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분할하여야만 하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