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면허와 종합면허를 전부 보유가 가능한지?

전문면허와 종합면허를 전부 보유가 가능한지?

전문면허와 종합면허를 전부 보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 사항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1조)로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이 가능합니다. 전문면허 질문 1.가스설비 등 전문면허만 보유한 회사이며 이번에 새롭게 건축공사업(종합면허)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2.전문면허와 종합면허를 전부 보유가 가능한지 3.건축공사업 면허로 건축공사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