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전문소방공사업의 대표이사 기술인력 중복인정

기계설비공사업 전문소방공사업의 대표이사 기술인력 중복인

기계설비공사업 전문소방공사업의 대표이사 기술인력 중복인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3호에 건설업관리규정 제2장제3호 바목을 보면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건설업종 중복보유 및 주택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이를 보고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질문 1.기계설비공사업과 전문소방공사업을 겸업하여 있으며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술자의 기술인력 인정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