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 제조를 보유 물품과 관련된 입찰을 낙찰 후 시공을 할 경우 키스콘에 통보해야하는지?

건설과 제조를 보유 물품과 관련된 입찰을 낙찰 후 시공을 할 경우 키스콘에 통보해야하는지?

건설과 제조를 보유 물품과 관련된 입찰을 낙찰 후 시공을 할 경우 키스콘에 통보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급금액 1억원 이상(하도급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건설과 제조 질문 1.공사공사건은 원도급 1억 이상 하도급 4천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전자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2.건설과 제조를 동시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