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설계변경 후 잔여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배치가 가능한지?

현장대리인 설계변경 후 잔여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배치해야하는지

현장대리인 설계변경 후 잔여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소관 안전행정부 또는 기획재정부)에 따라 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 행정규칙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한한 자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잔여공사의 공사예정금액 질문 현장대리인 설계변경 후 잔여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배치해야하는지 아니면 전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 인지 답변 1.현장대리인 배치 현장대리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소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