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 해지 가능?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 해지 가능?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 해지 가능에 대해서는 건설업자가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이를 계속 공사를 시공할 수 있으며 당해 건설업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질문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발주자 수급인의 하도급계약 … Read more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업체의 건설공사 가능여부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업체의 건설공사 가능여부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업체의 건설공사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건설업등록증의 대여 및 알선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증 질문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업체의 건설공사 가능여부와 관련된 제재처분에 대해서 답변 1.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등록 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보증가능금액 시설 및 … Read more

기술능력 미달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는 1개의 업종 선택 가능

기술능력 미달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는 하나의 업종 선택

기술능력 미달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는 하나의 업종 선택 토공사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운영하는 업체인데 등록사항 신고시 기준 미달이 확인을 하고 나서 기술능력이 시설물관리업만 부족한 상태이며 이럴때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에 의하면 다.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건설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제채처분을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 별로 해당 업종의 한하여 처분하여, 건설등록기준이 일부 업종만 미달한 경우로서 등록기준 미달 업종을 선택할 수 있으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