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기술자로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조건에 대해서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기술자로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조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규정으로 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하여야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에 의해서 업종별로 기술능력,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가스시설시공업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관련)에 나오는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을 보안 1.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