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와 토목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 선임시 조건은?
조경공사와 토목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 선임시 조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건설기술자의 배치에 대한 기준이 있으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조경공사 질문 조경공사와 토목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 선임시 조경기술사와 토목기술자 중 누구를 배치하는것이 맞는지? 답변 1.건설기술자의 배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