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와 토목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 선임시 조건은?

조경공사와 토목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 선임시 조건은?

조경공사와 토목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 선임시 조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건설기술자의 배치에 대한 기준이 있으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조경공사 질문 조경공사와 토목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 선임시 조경기술사와 토목기술자 중 누구를 배치하는것이 맞는지? 답변 1.건설기술자의 배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