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설치 공사를 1건으로 하도급 현장대리인 중복 가능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설치 공사를 1건으로 하도급 현장대리인 중복 가능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설치 공사를 1건으로 하도급 현장대리인 중복 가능에 해대서는 건설기술자의 배치와 관현하여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규정에 의해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현장 대리인 배치를 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재 질문 1.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설치 공사를 1건으로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현장 2.현장대리인 각각 1인씩 선임해야 하는지 답변 1.건설기술자 배치 건설기술자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