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및 적용방법

공공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및 적용방법

공공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규정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의 하자보증기간 산정 공공기관 질문 공공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및 적용방법 답변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