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건설공사 현장에 각각 하도급 받은 경우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동일한 건설공사 현장에 각각 하도급 받은 경우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동일한 건설공사 현장에 각각 하도급 받은 경우 현장대리인 중복배치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에 의해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1명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질문 1.미장 방수 조적공사업에 등록된 건설업자가 동일한 건설공사 현장에 조적공사와 타일공사를 각각 하도급 받은 경우 2.현장대리인을 중복배치 할 수 있는지? 답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