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물의 대수선 공사의 연면적 합계기준은?

건설물의 대수선 공사의 연면적 합계기준은?

건설물의 대수선 공사의 연면적 합계기준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직접 자기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건설업자와 같은 제한을 하지 않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대수선 공사 질문 건설물의 대수선 공사의 연면적 합계기준은?   답변   1.기본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이 시공자제한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보면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