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으로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가능여부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으로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가능여부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으로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건설공사의 수행에 대해서는 종합적이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도급계약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질문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인 상태이고 다른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를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 1.공동도급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1항에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 Read more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의 직접시공이 가능한지와 전문 기술자만 고용해서 시공 가능여부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의 직접시공이 가능한지와 전문 기술자만 고용해서 시공 가능여부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의 직접시공이 가능한지와 전문 기술자만 고용해서 시공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고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전문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등록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자 질문 1.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가 20억 규모의 건축공사 할 예정입니다. 해당 업체는 기계설비공사까지 포함해서 직접시공을 하려고 한다면 건설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있는 건설업의 업종과 업무별 업무내용을 보면 종합공사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