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으로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가능여부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으로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가능여부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으로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건설공사의 수행에 대해서는 종합적이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도급계약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질문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인 상태이고 다른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를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 1.공동도급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1항에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