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사으로 발주된 준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가능?

전문공사으로 발주된 준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가능?

전문공사으로 발주된 준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가능에 대해서는 원래는 재하도급 금지가 되어 있지만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준설공사 질문 전문공사(준설공사업)으로 발주된 준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