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건설공사의 경우 협의를 통해서 현장대리인 1명으로 중복 배치가능?

각각의 건설공사의 경우 협의를 통해서 현장대리인 1명으로 중복 배치가능

각각의 건설공사의 경우 협의를 통해서 현장대리인 1명으로 중복 배치가능에 대해서 알기전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동일 시 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가 있습니다. 질문 발주자가 다르나 수급인이 동일한 8개 블록에서 시행되는 각각의 건설공사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