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에서 자본금의 등록하려는 기준 과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에서 자본금의 등록하려는 기준 과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에서 자본금의 등록하려는 기준 과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의 1/2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1/2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 1.현재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반납하고, 건축공사업과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동시에 등록할 경우 아래와 같이 건설업 … Read more

부동산개발업과 종합건설업 자본금 중복 인정 여부

부동산개발업과 종합건설업 자본금 중복 인정 여부에 대해서

부동산개발업과 종합건설업 자본금 중복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건설업종 중복보유 및 주택건설업,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중복인정 기준 질문 1.부동산 개발업의 등록요건 중 지본금(3억)이 종합건설업의 자본금(12억)과 중복인정 가능한지에 대해서 2.중복인정이 가능하다면 추가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할 경우 종합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