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직접시공 비율 산정시 도급금액 공제와 하도급계약 금액을 공제 중 어디?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직접시공 비율 산정시 도급금액 공제와 하도급계약 금액을 공제 중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직접시공 비율 산정시 도급금액 공제와 하도급계약 금액을 공제 중 어디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해서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이상의 공사를 직접시공이 가능합니다. 직접시공 비율 질문 3억원 미만인 독신숙소 개수공사 중 건설업자가 직접시공 비율 산정시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도급금액에 공제하고 산정하는지 아니면 하수급인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