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의무 위반 혐의업체가 공사 중단으로 착수가 없다면 하도급계약을 타절 등 조치와 행정제재처분

직접시공의무 위반 혐의업체의 하도급계약 타절 등 조치 행정처분

직접시공의무 위반 혐의업체의 하도급계약 타절 등 조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도급금액이 50억원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질문 직접시공의무 위반 혐의업체가 공사 중단으로 해당공사의 실질적인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도급계약을 타절 하는 등 직접시공 의무비율 범위내로 조치를 하였다면 행정제재처분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