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대상이 되는 사업은 동일건설업종만 충족하면되는 것인지?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은 동일건설업종만 충족하면되는 것인지?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은 동일건설업종만 충족하면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5-113호 건설업관리규정 기업진단지침 제2조에  동 지침이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업자의 실질자본에 대한 진단에 관하여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5-113호 건설업관리규정 기업진단지침 제3조에 보면 겸업사업이란 재무관리상태의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 동일건설업종 질문 1.당해 업체는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입니다.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 자본금 … Read more

실질자본금 자재대금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을 설정한 예금

실질자본금 자재대금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을 설정한 예금

실질자본금 자재대금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을 설정한 예금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4-8호에는 건설업체의 재무 상태 및 경영을 평가하고 관리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이 예규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의 일부로서, 제15조 제4항은 예금과 관련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질권설정, 예금 사용 및 인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자본금 질문 공사현장의 자재를 공급받기 위하여 공급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재대금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