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대상이 되는 사업은 동일건설업종만 충족하면되는 것인지?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은 동일건설업종만 충족하면되는 것인지?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은 동일건설업종만 충족하면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5-113호 건설업관리규정 기업진단지침 제2조에  동 지침이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업자의 실질자본에 대한 진단에 관하여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5-113호 건설업관리규정 기업진단지침 제3조에 보면 겸업사업이란 재무관리상태의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 동일건설업종 질문 1.당해 업체는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입니다.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 자본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