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계약서에 따로 정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이 가능한지

집합건물의 계약서에 따로 정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이 가능한지?

집합건물의 계약서에 따로 정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와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함에 있어 계약서에 따로 정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답변 1.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