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 건설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야 하는지?

집한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 건설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야 하는지?

집합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 건설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집합건물 및 구분소유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어는 법률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별,세부공종별 로 나누어서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발생 후 타업체에서 보수공사 시행시 기존 업체에 하자보수 비용 청구 가능 건설설비 질문 집합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 건설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집합건물 및 구분소유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