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과 처분 절차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과 처분 절차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건설공사 질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과 처분 절차 답변 1.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