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을 받은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자가 동일한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여부

원도급을 받은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자가 동일한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여부

원도급을 받은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자가 동일한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자가 해당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동일한 업종간 하도급까지 제한을 하게되었습니다.   원도급 질문 1.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라는것에 관현하여 원도급을 받은 철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