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무 타공사 현장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타공사 현장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상시근무에 해당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기술자는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며,기술능력의 전격 여부는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한국건설기술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기술능력 인정은 기술자가 지점에 따라 각가 1명이 가능 여부 상시근무 질문 1.등록업체의 고용된 잠수분야 기술자(4대보험 가입, 급여지급)가 공사가 없는 경우 2.타공사 현장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상시근무으로 볼 수 있는지? 상시근무 답변 1.상시 근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