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의 현장대리인 배치시 우선시공 금액과 전체 공사예정금액 중 적용은

턴키공사의 현장대리인 배치시 우선시공 금액과 전체 공사예정금액 중 적용은?

턴키공사의 현장대리인 배치시 우선시공 금액과 전체 공사예정금액에 대해서는 공사예정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 (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 포함)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턴키공사 질문 턴키공사의 현장대리인 배치시 우선시공 30억원 공사예정금액과 전체 500억 이상 공사예정금액 중 어느것에 적용해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