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킨공사로 발주한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의 기계실 설비 중 교체 시공하지 않은 기계 설비까지 하자담보책임 여부

턴킨공사로 발주한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의 기계실 설비 중 교체 시공하지 않은 기계 설비까지 하자담보책임 여부

턴킨공사로 발주한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의 기계실 설비 중 교체 시공하지 않은 기계 설비까지 하자담보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와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턴킨공사 질문 1.턴킨공사로 발주한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의 기계실 설비 중 2.교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