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기 설치와 타워과 기초공사 등은 건설업 등록을 받은 업체만이 시공 가능한지?

풍력발전기 설치와 타워과 기초공사 등은 건설업 등록을 받은 업체만이 시공 가능한지?

풍력발전기 설치와 타워과 기초공사 등은 건설업 등록을 받은 업체만이 시공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정공사 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 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 질문 풍력발전기 설치와 타워 및 블레이드 포함 과 기초공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등록을 … Read more

콘크리트 수로 퇴적된 토사를 옮기는 공사 토공사업 해당

콘크리트 수로 퇴적된 토사를 옮기는 공사 토공사업 해당

콘크리트 수로 퇴적된 토사를 옮기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이고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을 그 건설공사의 예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수로 질문 콘크리트 수로 또는 토공수로에 퇴적된 토사를 수로박으로 이동시키는 공사가 토공사업에 해당되는지 답변 1.건설업 종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