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수로 퇴적된 토사를 옮기는 공사 토공사업 해당

콘크리트 수로 퇴적된 토사를 옮기는 공사 토공사업 해당

콘크리트 수로 퇴적된 토사를 옮기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이고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을 그 건설공사의 예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수로 질문 콘크리트 수로 또는 토공수로에 퇴적된 토사를 수로박으로 이동시키는 공사가 토공사업에 해당되는지 답변 1.건설업 종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