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만 등록된 업체가 대지조정사업자를 등록할때에는 등록기준 중복인정되는지?

토목공사업만 등록된 업체가 대지조정사업자를 등록할때에는 등록기준 중복인정되는지?

토목공사업만 등록된 업체가 대지조정사업자를 등록할때에는 등록기준 중복인정에 대해서는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건설업종 중복오뷰 및 주택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봐야 합니다. 대지조정사업자 질문 1.시행사업자 주택건설업 또는 대지조성업 등록시 관련법에(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보유시 등록 기준 중복인정 가능)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토목건축공사업이 아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