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에서 이하로 변경된경우 건설기술자도 변경가능

공사예정금액이 당초 700억원에서 700억원 이하로 변경된 경우 건설기술자를 특급기술자로 배치가능 여부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에서 이하로 변경된경우 건설기술사의 변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5의 기준에 따라서 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관련 업무 경력을 가진 자가 건설기술자 배치 가능 여부 700억원 건설기술자 질문 공사예정금액이 당초 700억원에서 700억원 이하로 변경된 경우 건설기술자를 특급기술자로 배치가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