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를 설립하여 특허권을 인수한 후 인수금액을 자본금으로 인정 여부

전문건설업체가 특허권을 인수하였을 때 인수금액을 자본금으로 인정

전문건설업체를 설립하여 특허권을 인수한 후 인수금액을 자본금으로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진단대상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취득한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 또는 사업재산권(취득원가에 정액권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일 경우 예외적으로 무형자산으로 인정을 한다. 전문건설업체 특허권 질문 전문건설업체를 설립하여 특허권을 인수한 후 인수금액을 자본금으로 인정 여부에 대해 답변 1.무형자산은 부실자산 국토해양부 … Read more

제작 및 설치공사의 경우 특허권리자가 해당 건설업 등록해야 도급가능 여부

제작 및 설치공사의 경우 특허권리자가 해당 건설업 등록해야 도급가능 여부

제작 및 설치공사의 경우 특허권리자가 해당 건설업 등록해야 도급에대해서는 특정 공법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70/100 이상인 경우에는 한하여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이 가능합니다. 특허권리자 질문 특허권이 설정된 인공어초 제작 및 설치공사의 경우 특허권리자가 해당 건설업 등록시에만 도급가능 한지 답변 1.건설업을 영위하고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