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및 설치공사의 경우 특허권리자가 해당 건설업 등록해야 도급가능 여부

제작 및 설치공사의 경우 특허권리자가 해당 건설업 등록해야 도급가능 여부

제작 및 설치공사의 경우 특허권리자가 해당 건설업 등록해야 도급에대해서는 특정 공법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70/100 이상인 경우에는 한하여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이 가능합니다. 특허권리자 질문 특허권이 설정된 인공어초 제작 및 설치공사의 경우 특허권리자가 해당 건설업 등록시에만 도급가능 한지 답변 1.건설업을 영위하고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