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에게 서면승낙을 받은 후 특허권자가 아닌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가진 자에게 재하도급이 가능한지?

발주자에게 서면승낙을 받은 후 특허권자가 아닌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가진 자에게 재하도급이 가능한지

발주자에게 서면승낙을 받은 후 특허권자가 아닌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가진 자에게 재하도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2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및 수급인의 서면승락을 받아를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서면승낙 질문 1.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에 대하여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수급인과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