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양수도 한 후건설업 등록증 기재사상 변경이 발생한 경우 건설업 등록증 변경신고 대상

포괄적 양수도 한 후건설업 등록증 기재사상 변경이 발생한 경우 건설업 등록증 변경신고 대상 여부

포괄적 양수도 한 후건설업 등록증 기재사상 변경이 발생한 경우 건설업 등록증 변경신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과 건설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의 의해서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 포괄적 양수의 의미와 절차 포괄적 양수도 질문 개인사업이 법인사업으로 전환(포괄적 … Read more

건설업 포괄적 양수의 의미와 절차

건설업 포괄적 양수의 의미와 절차

건설업 포괄적 양수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건설업 포괄적 양도 시,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양도인과 동일하게 보며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실적을 합산을 하게됩니다. 건설업 포괄적 양수 질문 1.질문 상법상 분활합병 건설업자가 건설업 양수도 절차를 거쳐 등록관청이 양수도 수리(일반양수도)가 이루어진 후 포괄적 양수도를 위한 상법상 분활합병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