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간 협의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 방법을 없음으로 명기

표준하도급 계약서와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을 명기에 대해서

계약당사자간 협의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및 적용방법   계약당사자 질문 표준하도급 계약서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을 명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협의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 방법을 없음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