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링 그라우팅공사업에 세미쉴드 토공 포장공 하수관리시공비 교통안전시설물 가능 여부

보링 그라우팅공사업에 세미쉴드 토공 포장공 하수관리시공비 교통안전시설물 가능 여부

보링 그라우팅공사업에 세미쉴드 토공 포장공 하수관리시공비 교통안전시설물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세미쉴드(천공+그라우팅), 토공, 포장공, 하수관리시공비, 교통안전시설물 등으로 구성된 세미쉴드공사가 보링 그라우팅공사업 또는 상하수도공사업 중 해당 여부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