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금액이 공사 도급금액의 82/100 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이 가능?

하도급계약금액이 공사 도급금액의 82/100 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이 가능?

하도급계약금액이 공사 도급금액의 82/100 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이 가능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82/100 에 미달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60/100 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계약금액 질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를 설치하는 공종에 관한 하도급계약금액이 공사 도급금액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