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정율 70% 완공 후 하도급계약 해지시 공사대금 청구방법은?

하도급 공정율 70% 완공 후 하도급계약 해지시 공사대금 청구방법은?

하도급 공정율 70% 완공 후 하도급계약 해지시 공사대금 청구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하자 없이 공정이 70% 진행된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 해제가 된상태이기때문에 그에 따라서 원상복귀할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대한 손실에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된다고 보면 될것입니다.   하도급계약 해지 질문 1.종합건설업체 A건설하고 상가건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정율 70%에 … Read more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 해지 가능?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 해지 가능?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 해지 가능에 대해서는 건설업자가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이를 계속 공사를 시공할 수 있으며 당해 건설업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질문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발주자 수급인의 하도급계약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