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에서 시공기술상의 특성에 따라서 건설기술자 배치를 해야 하는지?

하도급공사에서 시공기술상의 특성에 따라서 건설기술자 배치를 해야 하는지?

하도급공사에서 시공기술상의 특성에 따라서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해서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의 규모에 따라서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를 해야 합니다. 시공기술상의 특성 질문 하도급공사에서 시공기술상의 특성에 따라서 건설기술자 배치를 해야 하는지?   답변 1.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Read more

아파트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견본주택 건설공사를 하도급 가능 여부

아파트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견본주택 건설공사를 하도급 가능 여부

아파트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견본주택 건설공사를 하도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주요공사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를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를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건설공사 질문 아파트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업체가 그 공종의 … Read more

하도급공사의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의 각각 배치를 해야 하는지?

하도급공사의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의 각각 배치를 해야 하는지?

하도급공사의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의 각각 배치에 대해서는 하도급공사의 현장대리인은 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해당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각각 배치하여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공정이 다르기때문에 건설기술자는 따로 배치를 해야 합니다. 하도급공사 질문 하도급공사의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의 각각 배치를 해야 하는지? 답변 1.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 하도급공사의 현장대리인은 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해당 … Read more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이전에 계약한 하도급 공사 진행 가능 여부 와 면허추가 가능 여부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이전에 계약한 하도급 공사 진행 가능 여부 와 면허추가 가능 여부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이전에 계약한 하도급 공사 진행 가능 여부 와 면허추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질문 1.영업정지 이전이나 이후등 면허추가에 따른 … Read more

여러 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 건설기술자를 각각 배치

여러 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 건설기술자를 각각 배치

여러 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다라서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해야 합니다. 여러 공종 질문 여러 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하는 기준에 대해서 답변 1.현장대리인의 선임 및 배치여부 현장대리인의 선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