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금액이 공사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이 차지하는 금액이 82/100 를 초과할 경우

하도급금액이 공사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이 차지하는 금액이 82/100 를 초과할 경우

하도급금액이 공사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이 차지하는 금액이 82/100 를 초과할 경우의 대해서는 우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금액 질문 하도급계약 부분 각각의 내역의 하도급금액을 합산시 공사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