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적정성 심사기준 비율 산정 82%미

하도급대금 적정성 심사기준 비율 산정 하도급대금 적정성 서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시위원회는 하도급율이 82%미만인 하도급계약을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 적정성을 평가하여 심사․ 의결을 하는곳입니다.  ②하도급계약 변경 통보시 하도급율이 82%미만일 경우, 안전사고 유발업체인 경우, 부패행위 발생업체인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심사를 하게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적정성 질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하도급 비율 산정의 전제가 되는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