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통보시 원사업자가 일괄납부하기로 한 비용 간접노무비외 하도급 금액에서 제외가능한지?

하도급통보시 원사업자가 일괄납부하기로 한 비용 간접노무비외 하도급 금액에서 제외가능한지?

하도급통보시 원사업자가 일괄납부하기로 한 비용 간접노무비외 하도급 금액에서 제외가능여부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서상의 순공사원가와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일괄납부 질문 하도급통보시 원사업자가 일괄납부하기로 한 비용 즉 간접노무비, 산재 및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하도급대금지급수수료, 환경보존비을 하도급 금액에서 제외한지?   답변 1.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