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자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토목건축공사업자의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을 경우 그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증액은 하도급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조정 사건내용 1.사건의 개요 1.1.분쟁의 경위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아파트 신축공사 중 가스설비공사를 위탁받은 건설업자로,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구하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