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결과 항목별 평가점수와 하수급인이 시공능력 및 신뢰도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결과 항목별 평가점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1항에서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등을 심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질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결과 항목별 평가점수 합계가 78점으로 평가되어 하도급인의 변경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