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완료가 된 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서 하자발생을 할때는 보수공사만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가능?

건설공사의 완료가 된 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서 하자발생을 할때는 보수공사만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가능

건설공사의 완료가 된 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서 하자발생을 할때는 보수공사만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가능에 대해서는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완공일을 시작을 해서 공사의 종류별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책임을 져야 하며 하자담보의 책임은 목적물의 완공 이후에 발생을 하고 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건설공사의 완료 질문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완료가 된 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