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적성 심사시 하도급부분금액에 간접노무비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하도급률 산정 여부

하도급적성 심사시 하도급부분금액에 간접노무비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하도급률 산정 여부

하도급적성 심사시 하도급부분금액에 간접노무비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하도급률 산정 여부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를 하고자 할때에는 도급금액산출서상의 순공사원가와 일반관리비와 직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를 제비용을 포함한 경비로 구성되므로 하도급부분금액에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간접비 항목이 모두 포함을 해야 합니다.   하도급적성 심사 질문 하도급적정성 심사시 하도급부분금액에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를 포함하여 하도급을 산정을 하는것이 맞을까요?   답변 1.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 Read more